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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 부동산 취득시 '정부 허가' 규제 지역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 제한과 국가 안보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지역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해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근거는 「외국인토지법」 제9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군사시설 및 전략시설 보호,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대시설 인근 보안상 필요 지역, 외국인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 개인과 외국 국적 법인, 재외동포이며, 내국인이더라도 외국 국적 법인을 통해 취득할 경우 해당된다.

 

허가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 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취득 시 계약 무효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사례로 2024년 5월 서울 용산구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과 한강변 고급 주거지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를 이유로 지정됐으며,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 지역도 외국인의 상업·주거용 부동산 매입 급증에 대응해 지정됐다. 부산과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일부 지역 지정이 검토 중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에 한하며 건물만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나, 건물과 함께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국가 안보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제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