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울산시 일부 도심과 생활권역에서는 보도 단차와 불법 점유물, 관리 부실 등으로 보행약자가 불편과 위험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약자 등은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성룡 의장, 산재장애인협회, 안전시설 점검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안전시설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울산지역 내 이동편의 관련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자블록, 경사로, 보도단차, 보행신호기, 안내표지판 등 주요 시설의 설치·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됐다.
참석자들은 “일부 볼라드가 법정 규격인 점자블록 30cm 전방이 아닌 바로 앞에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경계구간의 단차가 법정한도인 2cm를 초과하는 곳도 있어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사로에 설치된 우수받이의 틈이 휠체어 바퀴보다 넓어 전복 위험이 높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무단 방치와 버스정류장·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있는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보행권이 침해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성룡 의장은 “보행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문제와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해 의원은 “이동편의 안전시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보행 약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울산시가 모범적인 보행환경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