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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한국] 국민연금, 잘못하면 ‘이중과세’… 확인서 제출로 막을 수 있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득이 없던 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지만,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특히 전업주부나 임의가입자, 퇴직 후 납부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중과세 피하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에 제출하면 비과세 처리된다.

 

해당 확인서는 정부24 > 민원신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국민연금 항목 확인에서 발급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환급도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연금 수령 예정자나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은 즉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정부의 자동 통보 시스템이 없는 현행 제도상,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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