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한다.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유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전사랑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대규모 점포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가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민 참여 유도…7% 캐시백 혜택
대전시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사용액의 7%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환급액은 월 3만5천 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 발급은 대전 내 하나은행과 농협(지역농협 포함)에서 가능하다.
대전시는 향후 카드 구매 한도 상향도 검토 중이며, 더 많은 생활 밀접 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는 지역에서, 혜택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나누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대전사랑카드 도입으로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이 지역 상권을 지켜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반겼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에서도 매출 증가와 단골 고객 확보 등 긍정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