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왕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왕=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왕시, 의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7일, 이륜차 배기소음과 불법 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소음 민원이 잦은 부곡동과 오전동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배기 소음 기준 초과, 소음기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음과 개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반복적인 위반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같은 위반으로 1년 이내 과태료를 두 번 이상 부과받으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 특히, 위반 행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과태료가 2배까지 증액될 수 있다.

 

이륜차 소유자는 소음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불법 개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 소음기나 배기 장치를 사용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차량 등록 취소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소음과 불법 개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만큼, 이륜차 소유자들은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