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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류제출 요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구와 제출 방법, 원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제출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김성일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대표적 수단”임을 강조하며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또는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