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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접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국 선박에 승선한 유권자들이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 장애로 거동 불편한 사람 ▲병원이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 ▲군인 및 경찰공무원 ▲외딴 섬 주민 등이다. 이들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선 및 화물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선박 팩스로 신고 가능하다. 선원들은 선상투표 시작 전에 국내에 도착하면 해당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은 영내에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으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구·시·군청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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