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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4·2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할 근로자들이 사전투표(3월 28일~29일)와 선거일(4월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지역 상공회의소, 경제인단체 및 직능단체 경기도 지부, 양대 노총 경기도본부 등 주요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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