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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추석명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수립·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의 증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집중지도기간 중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로 가동한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며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