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책자·전단형 공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 공개장소 연설과 방송 연설,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직접 배포하며,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SNS·문자·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단,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나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된다.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는 가능하지만 금전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을 지키며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