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응답을 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해당 선거구민들이 특정 경선 후보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 카페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당원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이를 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등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여론조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