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4월 29일 경기도선관위 청사에서 여론조사기관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여론조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거여론조사의 법적 기준, 공표·보도 시 유의사항,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과 질문지 작성 등 실무 안내도 함께 진행돼 조사기관의 이해를 도왔으며, 경기도여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