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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 해양생태계 완성을 통한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도약!

해수부·해사법원 북항 집적해야... 해양수도 완성 조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본청사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북항 유치, 북항 복합스포츠 아레나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철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북항 재개발은 단순한 도시정비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중심 기능을 재구축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행정·사법·산업 기능의 집적 없이는 해양수도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본청사 입지와 관련해 부산역을 중심으로 KTX, BuTX, 도시철도 등 광역·도심 교통망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이미 행정 기능이 자리를 잡아 기능이 작동되고 북항 재개발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동구가 최적지이며, 해사법원 역시 북항 입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일반 사법기관과 달라, 해운·금융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로 북항에 집적될 경우 부산은 동북아 해사 분쟁과 해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의원의 제9대 의원 임기 중 여러 차례 언급됐던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복합스포츠 아레나 건립을 재차 제안하며, 프로스포츠, K-POP 공연, 전시·MICE가 결합된 복합 플랫폼을 통해 북항을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 복합문화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북항 재개발은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북항 집적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세 과제가 연결될 때 부산은 비로소 완성된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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