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박일동 부시장이 진주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권한대행이 선거일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정책과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는 4월 28일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동 권한대행은 시민 중심 행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전 공직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논개제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하며, 선거 기간 동안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현안사업 추진과 각종 행사·축제 준비 과정에서 국·소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박일동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동안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권한대행 체제하에 정책과 민생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