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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성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 원칙을 비껴간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편성이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빚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 기준과 사업별 적격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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