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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친환경 현수막 전환’ 조례 본회의 통과

도청·교육청 공공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소각 및 매립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합성수지 현수막 대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청과 교육청이 제작·게시하는 공공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비율과 구매 건수 및 금액 등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매실적 공개라는 실무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준영 의원은 “현수막은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역설적으로 환경 오염의 상징과도 같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말보다 행동으로 앞서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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