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조합임원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사업 운영은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교육은 상·하반기 총 2회, 각 12시간씩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도 이해부터 회계·청렴·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조합운영 혼선·비리, 회계관리 미흡, 협력업체 선정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여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합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조합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은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이수기준 등 세부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2025년 11월 21일 이후 연임·선임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연임·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운영 및 직무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시는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모아타운 내 다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해 행정·건축·도시·정비·법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파견, 주민소통 및 조합 운영 전반에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3~5월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민·관·전문가의 원스톱 현장 자문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임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