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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 실시

멸실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미부과 예정, 민원과 체납 해소 목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사실상 멸실됐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존재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폐차 미이행, 도난·분실, 장기 미운행 등으로 실제 부존재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민원과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302대이다. 이 중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이상 미가입 ▲운행기록 4년 이상 부재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아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과세 이후라도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과세로 전환해 과세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과세를 해소하고 체납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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