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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 다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도군은 지난 3월 31일에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일상과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에 앞서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종합청렴도 상위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실천 다짐 결의 ▲고위직 청렴 다짐 릴레이 ▲1부서 1청렴 실천 활동 ▲부패방지 제도개선 이행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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