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성동구는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19세~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한다.
해당 연령의 청년이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청년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의 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신청해야 하지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존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9일 1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9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감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