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93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행보는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시민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지속한 ‘고의성’과 ‘반복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주택 내 반복 계약 ▲매매 후 등기 공백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동원된 점을 강조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약130여 세대, 피해 액수는 9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보상 계획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여 탄원서 서명에 나선 것이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광현 의원의 주도로 2023년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024년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최근 3년 1개월 만에 결실을 맺어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강형구 의장은 “이번 탄원서 서명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회의 단호한 의지”라며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