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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장례 나눔’ 업무협약 체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목적을 뒀다.

 

협약에는 △몽몽이엠파크 △21그램 △펫포레스트 등 관내 동물장묘업체 3개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관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례 지원이 제공된다. ​몽몽이엠파크는 5kg 미만 반려동물 기본 장례 서비스 전액 무상 지원하며, 21그램 남양주점과 펫포레스트 남양주점에서는 장례비용 20% 특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펫포레스트는 모든 시민에게 5만 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과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업체는 선정된 시민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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