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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교육 실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주시가 지난달 확정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면허 대상자들이 운수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법규를 숙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안내 ▲택시 주요 민원 사례 공유 및 서비스 강화 교육 ▲청렴 가치 실천 및 부패 방지 캠페인 동참 독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는 이번 신규면허에 부여한 의무 운행 조건 중 성실한 이행 협조를 강조했다. 대상자들은 앞으로 ▲월 20일 이상(일 8시간 기준) 운행 ▲월 32시간 이상 심야시간대(22:00~06:00) 운행 ▲월 8일 이상 읍·면 지역 운행 등 구체적인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심야 시간대와 교통소외지역 배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다.

 

양주시 관계자는 “어렵게 확보한 증차분인 만큼, 신규 면허자분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양주시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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