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폐쇄적 환경에서는 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대상 법률·심리 상담 지원 및 사례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강화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포함됐다.
유수희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