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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3차 공람 실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앞서 1차 공람(2025년 11월 21일~12월 5일)과 2차 공람(2026년 1월 21일~2월 9일)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3차 공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는 총 12개 지구로 ▲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 ▲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가 해당된다.

 

이번 3차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해 관련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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