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는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 24일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및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과 운행정지 차량,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비동기전송방식(ATM),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