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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의원,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방지 위한 조례 개정

강상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가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거치구역 지정과 무단방치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근거 신설 ▲무단방치 금지 및 행정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공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보행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로 발생한 이동 및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보험 가입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규정했다.

 

강상태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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