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 해당자를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꽃임 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