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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

20일까지 방문·우편 접수…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등 최대 1500만 원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참여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환경이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이다.

 

시는 선정된 기관에 대해 개소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에서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개선 공사 비용, 냉난방기 시설과 환기 시설 등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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