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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3월부터 운영 돌입

3월부터 월 2회 운영…특별점검관리대상 건물 26개소 내 화장실, 샤워실 등 53개소 순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로구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신도림동, 구로2동, 구로5동 고척1동, 오류2동, 개봉1동, 개봉2동, 가리봉동 일대 유흥가 주변과 주요 민원 지역 등에 지정된 불법촬영 특별점검관리대상 건물 26개소 내 화장실, 샤워실 등 53개소를 순찰하며,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우선‧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선정된 총 8명의 감시단원은 이달부터 2인 1조로 월 2회(1회당 2시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이와 더불어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로구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기기 대여서비스’도 운영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로구청 통합돌봄과로 문의해 기기 대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5일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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