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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안전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강북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강북구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치매환자 ▲지하층 거주 세대 등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까지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주요 내용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강북구는 고령인구비율이 약 27%에 달할 만큼 고령화율이 높고, 지역 특성상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있고 좁은 골목이 많아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재난 예방중심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윤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라며 “강북구의 여건을 세심히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구민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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