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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이 공청회, 현장 방문 등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했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가진 지원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들이 퇴직 후에도 재임 시절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법적 고초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시점 확대다. 개정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퇴직한 후라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정활동의 결과가 임기 종료 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겨, 의원들이 퇴임 후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원 범위 또한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의원들은 재판 단계 이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의정활동 중 폭언이나 협박 등 피해를 입었을 때도 능동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져 의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된다. 모든 지원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환수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의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수사 압박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군산시의회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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