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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의역량과책임성강화를위한 '지방의회법'제정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제정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별법으로서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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