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교육청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에서 수렴한 교육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의 지정․설립․지정취소에 대한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을 제외한 특별시교육감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경북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교육과정 통합 운영과 관련한 교차지도 조항 삭제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지역 여건 및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간 상호 병설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은 통합특별시 설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교육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