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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6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급사업 추진

김포시, 2026년 전기자동차 1,173대 민간 보급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구입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은 2월 6일부터 실시중이며,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031대, 전기화물차 125대, 전기승합 14대, 전기 어린이 승합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12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470만원, 전기승합 최대 9,100만원, 전기 어린이 승합 최대 15,985만원을 지원한다.

 

승용은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 전기택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은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전기택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지원 된다.

 

또한 올해부터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해당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국비 최대 100만 원, 시비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며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대상 차량이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화물 2년)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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