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양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 연령대 저소득층까지 전격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요 구비서류로는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김돈곤 군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