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4건, 고시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을 심의하고, 민간위탁 보고 23건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고시안은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에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 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아을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등 6건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오늘 심의 안건 대상 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건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건을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오늘 처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