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축 가입대상은 소·돼지·말ㆍ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비롯해,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보험료의 80%가 지원되기에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다.
남해군 관계자는 “잦은 기상이변과 가축질병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