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매년 해당 연도 기준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19세)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2026년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18~19세(2007~2008년생) ▲2025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진주시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26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이며, ▲취득기한은 2007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8년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025년 11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해 진주시에 주소를 둔 2007년생의 경우, 2025년 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