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거주지 변경과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유족이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국립호국원을 포함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 장소로의 이장만 허용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장지를 변경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충남 지역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어, 유가족들이 충북 괴산이나 전북 임실 국립호국원을 이용해 왔다. 태안에서 괴산까지 왕복 약 5시간, 홍성에서 임실까지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 부담이 커, 정기적인 참배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유족의 생활권과 이동 여건 변화에 맞춰 가까운 국립호국원에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 설립을 위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어, 이번 법안은 향후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과 맞물린 후속 제도 정비로도 평가된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묘지 과밀화 우려를 고려해 이장 횟수를 제한하면서도, 유가족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수현 의원은 “유가족의 거주지 변경과 고령화로 인해 접근성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편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해 지역에 따른 국가 예우의 격차를 줄이고, 호국 영령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