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발산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서구 지역의 만연한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공중케이블 방치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통신 장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중케이블 정비 시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명문화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이다.
조 의원은 “공중케이블 문제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자·행정·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정비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난립된 전선과 케이블 문제는 지역 주민 불편이 매우 큰 만큼, 정비 사각지대가 없이 꼼꼼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항을 신설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지역 환경 개선과 생활안전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어르신 복지시설 재건축 촉구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