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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12월 12일,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장과 의원 9명은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건은 1951년 한국전쟁 중,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중 산청, 함양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참사로, 희생자는 총 705명에 달한다.

 

김 의장은 "이 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동일 시기, 동일 부대, 동일 작전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라며, "국가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령을 고려해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법 이후 유족들에게 명예 회복과 추모공원 건립 등의 지원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산청·함양·거창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산청·함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정부와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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