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비롯한 보고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는 관내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및 폭우에 따른 침수 등의 잠재적 사고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하수도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제3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