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이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기금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부 융자대상에게 반복적·중복적으로 이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보다 많은 신규 사업자와 우수 사업자, 그리고 건전한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의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에는 기금 조성 재원을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등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항목을 신설해 기금 조성 재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운용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했다.
아울러 기금 융자 지원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대표자 또는 과점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융자 횟수를 합산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동일 융자대상에 대한 반복·중복 융자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은 기존 기금 이용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이충현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금이 특정 대상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이 단순한 금융 지원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오는 12월 22일 열리는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융자 지원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