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막기 위해 신속한 가압류 절차에 돌입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와 함께 공적 채권 확보에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더 이상 커져선 안 된다”며 “범죄수익이 빠져나가기 전에 즉각적인 가압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빠져나갈 수 있어 즉시 진행”… 남욱 측 해제 요청도 영향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을 대상으로 한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제출했다. 이는 남욱 측이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온 정황이 있어, 시가 잠재적 재산 이동을 우려해 가압류를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작은 비용으로도 즉시 가능한 가압류부터 우선 착수했다”며,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범죄수익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개공이 주체지만, 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성남시장의 공적 의무
일각에서 제기된 “왜 성남도개공이 아닌 성남시가 앞장서냐”는 질문에 대해, 신 시장은 해명을 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며, 시장에게는 공적 채권을 확보할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 및 가압류 조치는 시와 도개공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가압류 인용을 위해 필요한 담보도 보증보험 공탁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며, 실질적인 강제력 확보를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피해는 시민에게… “범죄수익 보호할 이유 없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이익이 본래 지역과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적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수익 환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이라며, “성남시에 돌아와야 할 공적 이익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대응이 승부”… 성남시·도개공 공동 대응 강화
성남시는 이미 7건의 담보제공명령을 확보했으며, 법원의 결정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남도개공과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확대해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말했다.
“범죄수익이 어디로도 새지 못하도록,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전력을 다해 신속히 가압류하고
환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