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규모 재산 가압류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입은 피해는 엄청나며, 부당하게 취득된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4명 대상… 5,673억 원 규모 가압류 청구
성남시는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약 1,216억 원 더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신 시장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 시가 적극 나서서 시민 손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7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 가능성 높아”
성남시는 12월 1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진행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발부하면서, 남욱의 은행 예금채권 300억 원 등 다수 계좌에 담보제공명령, 정영학은 신청한 3건(646억 원 모두) 담보제공명령, 김만배 4건 중 3건 보정명령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추가 소명 후 조속한 결정 기대”
성남시는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것은 시의 가압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담보를 즉시 마련해 실효적 환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당결의 무효소송 지연 유감”… 민사 환수의 중요성 커진 상황
한편 이날 예정돼 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 기일이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성남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당시 결정했던 배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배당금 수령이 원천 무효가 된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민사 재판을 통한 시민 피해 회복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기일을 미룬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반드시 끝까지 환수”
신상진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다시 강조해서 말했다.
“대장동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환수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범죄수익 환수와 시민 피해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