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최근 4년간(2021~2025년) 반복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LH와 K-water, 파주시의 법적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 4차례 발생한 사고로 약 17만 세대가 수돗물 없이 생활해야 했으며, 시민들은 세면과 세탁 등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관 손상, 배수 시스템 문제와 파주시 관리·점검 문제,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책임 문제가 뒤따른다.
사고 원인이 LH와 K-water 시설에서 비롯된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수도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운영과 수돗물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즉, 외부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문제라도 파주시는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점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파주시가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 시설 유지·관리 의무 준수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 작성·운용 여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책본부 설치, 상황 판단 회의, 초기 대응 체계 작동 여부 등,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단수 사고 당시 보고가 간부 카카오톡으로만 이루어졌고, 시장은 회신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지는 파주시 행정이 현장 대응에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시설 고장이 아니라, 상수도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 문제로, 파주시와 관련 기관의 법적·행정적 책임 여부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