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간제·청년 노동자 고용 예산을 10개월 전후로 쪼개 편성하는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난지과수 수확 후 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 ‘과수 시험포장 조성 및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각각 2,554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내년도 전남도 및 산하 기관들에서 운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2억여 원 중 상당 부분이 10개월 전후 단기 계약과 최저임금 수준 보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구보조·현장보조·사무보조 등 실제로 현장을 떠받치는 기간제 인력의 상당수가 청년인데, 처음부터 ‘싸게 쓰고 쉽게 교체하는 인력’으로 전제해 놓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부족을 핑계 삼지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회피하려는 구조이다”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퇴직금 절약을 위한 관행이라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이 찾아오는 전남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청년이 남고 돌아오는지는 전남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그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 예산으로 실행하는 청년 일자리가 악덕 기업에서 행하는 부적절한 고용 관행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