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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제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태안군의회는 2025년 12월 2일 열린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과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태안군 실정에 맞는 어선·어선원 안전 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진권 의원은 태안지역 어업 현장에서 어업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어 소통 문제와 안전수칙 미숙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홍보와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군수가 매년 어선·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원 안전교육·홍보와 같은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안전물품·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

 

끝으로, 김진권 의원은 “태안군에서 어업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군민을 위한 일이며 어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어업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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