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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2025년도 제4회(정리)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32개 안건 처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산시의회는 2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4회(정리) 추경예산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4,623억 원 대비 606억 원(4.15%) 증액된 1조 5,2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의 심사를 거쳐 삭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등은 원안가결됐으며,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은 수정가결됐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양수산과) 등은 원안대로 처리됐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경화 의원이 ‘서산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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